매년 1월이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걱정되시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규정 때문에 놓치는 공제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핵심 공제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 생애 첫 연말정산을 앞둔 사회초년생
- 작년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싶은 직장인
-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자녀 교육비 공제: 교복,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라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대학교 등록금처럼 큰 금액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외의 항목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복 구매 비용이에요.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비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급식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죠.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은 물론이고,
미술, 음악, 체육 같은 학원비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혜택이 더욱 커요.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일부 학원비나 해외 교육비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교육비를 썼는지
꼼꼼하게 영수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님 의료비 공제: 따로 살아도 공제받는 효자템!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관련 공제일 거예요.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항목이에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했다면
함께 살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약제비는 물론이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등도 모두 포함돼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지만,
한도가 없어서 부모님 병원비 지출이 컸던 해에는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답니다.
다만,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 미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두거나,
병원에서 직접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부금 공제: 연말의 따뜻한 마음, 세금으로 돌려받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항목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꽤 큰 편에 속해요.
하지만 기부한 단체의 성격이나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올해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모든 금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서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기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서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나눔의 기쁨에 절세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죠?

신용카드 공제: 똑똑한 소비로 공제율 높이는 비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적용받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예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총급여액의 25%’라는 기준점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 기준을 넘어야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시작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리고 기준점을 넘었다면, 그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 비법이죠.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이처럼 공제율 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3월의 월급’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