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발급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모두 무료이고,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오피스텔의 특정 호수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평면도까지 필요하면 일반 대장이 아니라 세움터의 건축물현황도 메뉴로 가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방문은 발급 500원·열람 300원입니다.
- 단독주택은 일반, 아파트 특정 호수는 집합·전유부를 선택합니다.
- 건물 현황은 건축물대장, 소유권·근저당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전 선택표
신청 화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주소가 아니라 대장 구분과 종류입니다.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면 같은 주소를 여러 번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확인하려는 대상 | 대장 구분·종류 |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 한 동 | 일반건축물대장 |
| 아파트·오피스텔 한 동 전체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 아파트·오피스텔 특정 동·호수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 한 대지에 있는 여러 건물 전체 | 건축물대장 총괄 |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특정 세대의 전용면적과 호수별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표제부만 선택하면 동 전체 정보만 나오므로 원하는 내용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방법 7단계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엽니다.
- 화면 확인용이면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집합건축물이라면 총괄·표제부·전유부와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발급을 신청합니다.
- MyGOV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거나 문서출력으로 인쇄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며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근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차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일반 상가처럼 한 동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층별 용도,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과 소유자 현황 등이 한 대장에 나타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처럼 호실마다 구분소유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입니다. 건물 외관이나 현관에 붙은 호수만 보고 집합건물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부24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실제 대장 구분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장 구분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단위인 일반건축물이고,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전월세 계약 대상이 `빌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광고 명칭 대신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대장 구분을 확인합니다.
주소는 맞는데 건물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과 집합을 바꿔 보고,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같은 지번에 여러 동이 있다면 동 명칭과 건물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이나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주소 검색 결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로명과 지번 검색에서 모두 나오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대장 생성 여부와 정확한 대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비슷한 주소의 다른 건물을 임의로 선택해 발급하면 계약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총괄·표제부·전유부 선택방법
총괄은 한 대지 안의 여러 건물을 한꺼번에 보는 문서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나 같은 지번에 여러 동이 있는 공장·학교의 전체 구성을 확인할 때 알맞습니다.
표제부는 집합건축물의 특정 동 전체를 보여줍니다. 구조, 주용도, 층수와 연면적처럼 건물 단위 정보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전유부는 특정 동·호수의 전유면적과 호실 정보를 확인할 때 씁니다.
전월세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려면 전유부가 중심입니다. 건물 전체의 사용승인일이나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면 표제부를 추가로 열람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할 항목
건축물대장에서는 계약서 주소와 동·호수, 주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주택으로 계약하는데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전입신고·대출·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 면적과 실제 안내받은 면적이 다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섞어 설명한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의심되면 대장에 표시된 위반건축물 여부와 변동사항을 보고,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구조가 도면·대장과 크게 다르면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만으로 현재 권리관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가압류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건축물대장 발급과 별개로 주택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열람·발급과 PDF 저장 차이
열람은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할 때, 발급은 기관 제출이나 문서 보관이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두 방식 모두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무료이므로 제출 가능성이 있다면 발급을 선택해도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서출력 화면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가 PDF 인쇄를 지원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종이 출력본, 원본확인번호가 있는 전자문서 또는 특정 제출 방식을 요구한다면 그 형식에 맞춰 다시 출력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화면 확인은 가능해도 프린터와 파일 저장 환경에 따라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면 PC에서 문서출력까지 마치는 편이 간단합니다.
발급한 문서의 주소와 건물 명칭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출력 직후 확인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 도로명주소가 비슷한 동이 있거나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으면 신청은 정상 처리돼도 다른 동의 대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하지 말고 정확한 동을 다시 선택해 발급합니다.
평면도는 세움터에서 별도 신청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일반 건축물대장에는 평면도·배치도 같은 건축물현황도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도면이 필요하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현황도는 일반 대장과 달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확인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인지, 임차인·매수인·이해관계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움터 신청 화면에서 대상 건축물의 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장의 주용도·면적을 보는 목적이라면 정부24로 충분합니다. 실내 배치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세움터로 이동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FAQ
건축물대장은 집주인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의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별도 자격과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을 발급하나요?
동 전체의 구조·용도·층수를 보려면 표제부, 계약하려는 특정 동·호수의 면적과 호실 정보를 보려면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근저당권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행정상 용도를 보여주며, 소유권·근저당·압류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주소를 검색해도 동·호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집합 구분을 바꾸고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를 선택한 뒤 동과 호수를 찾습니다.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집합`, `총괄/표제부/전유부`, `열람/발급` 세 가지를 먼저 정하면 됩니다. 계약할 호실은 건축물대장 전유부로 용도와 면적을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과 근저당을 따로 확인하면 두 문서의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