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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환급금을 덜 받는 실수를 합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절세 효과가 더 큼)
2.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TOP 7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공제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반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구매 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인정됨
3)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4)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 필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계약서상 본인 명의
5)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학교에서 지정한 공식 구매처에서 구매해야 공제 가능
6) 기부금 공제 – 소액도 절세 효과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종교단체 기부: 10% 한도 세액공제
- 비종교단체 기부: 30% 한도 세액공제
7) 중고차 구매 비용도 공제 가능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할부로 구매해도 공제 가능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는 법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뜨린 공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챙기기
안경, 교복, 기부금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경비 지출 시 가족 명의 카드 활용
부모님 의료비, 형제자매 교육비 등을 공제받고 싶다면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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