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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개념부터 최신 세율표, 공제 항목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월급이나 연봉 등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2.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2025년 개정된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연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9,000만 원 초과 ~ 1억 5,500만 원 이하 | 35% | 1,530만 원 |
1억 5,500만 원 초과 ~ 3억 2,000만 원 이하 | 38% | 2,080만 원 |
3억 2,000만 원 초과 ~ 5억 5,000만 원 이하 | 40% | 2,740만 원 |
5억 5,000만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79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7,140만 원 |
2025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으며, 일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음 공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 과세표준: 6,000만 원
- 세율: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계산식: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4. 주요 세금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③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의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 약값 등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부금 공제
정치 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법인 기부금 등이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5.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
근로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혜택 받기
- 부양가족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공제 대상 확인하기
-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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