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으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깎이는 길이 세 갈래로 나 있습니다.
핵심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집·차·회원권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살지 않는 임차료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와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합니다.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어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됩니다. 65세 생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19만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현금 수입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두 덩어리를 더해서 만듭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을 벌어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58만 8천원입니다. 공제가 넉넉한 편이라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에 얹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뒤에서 다룰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 — 소득이 없어도 걸립니다
두 번째 항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탈락의 주된 원인입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일반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열두 달로 나눈 것이 월 환산액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이 3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다면 1억 3,500만원을 뺀 1억 6,500만원에 연 4%가 붙어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문제는 뒤에 붙는 항목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월 100%가 적용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가 여기 해당합니다. 기본재산 공제도 받지 못하고 차값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같습니다. 공제 없이 회원가액에 월 100%가 붙습니다. 오래 갖고 있던 콘도 회원권 하나가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재산을 미리 넘겨도 소용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재산으로 잡혀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채상환금이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로 쓴 금액은 빼줍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붙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사는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실제로 내지 않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봅니다. 연 0.78%를 적용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8억원 | 52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10억원짜리 자녀 집에 살면 월 65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니 그것만으로 4분의 1을 넘게 채웁니다. 6억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 명의도 아니고 자녀 명의일 때만 해당합니다.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 계산식이 둘입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해도 349,7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넘게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라 불만이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계산은 두 산식 중 하나로 합니다.
A급여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언제 가입했고 이력이 어떤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줄어도 바닥은 있습니다. 최저연금액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입니다. 반대로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349,700원이 최고액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받으려면
전액을 받는 경우가 공식 안내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여기 해당해도 두 가지 감액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되고,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긴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중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모의계산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궁금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A급여액과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개인별로 달라서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나 자동차 용도처럼 소명으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어느 항목 때문에 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로 갈리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나이 제한이 없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난방비 쪽도 겹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특성기준에 노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일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2026년에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나이와 같습니다.
교통비도 만 65세에서 갈립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소득 심사가 없어서, 나이만 되면 모두의카드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더라도 이쪽은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