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면허증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제는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문제는 그 전에 받은 면허증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1.1. 이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1.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로 바뀌었습니다
  2.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공단이나 경찰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 — 무엇이 달라졌나

바뀐 이유는 연말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갱신 대상자가 모두 같은 해의 1월부터 12월 사이에 몰렸는데, 생일 기준으로 바꾸면서 일 년 내내 흩어지게 됐습니다. 연말에 시험장이 붐비던 풍경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주기
일반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3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딴 분은 다릅니다.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이고 기간도 6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는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을 따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 방법 — 면허증을 믿지 마세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는 옛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이 인쇄돼 있습니다.

다행히 부칙에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으로도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에 적힌 대로 해도 되고, 새 기준인 생일 전후 6개월로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 반대 경우입니다. 생일이 상반기에 있다면 새 기준으로는 그 해 상반기 중에 기간이 끝날 수 있는데, 면허증에는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창구는 두 곳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의 운전면허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2종은 신체검사가 없습니다

같은 갱신이라도 절차가 다릅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입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면허갱신만 하면 되고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서와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1종이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시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은 두 눈 0.5 이상이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정시력을 포함한 기준이라 안경을 써도 됩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치매검사도 거칩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 과태료와 취소는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붙는 시점과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구분과태료
1종 (적성검사)30,000원
2종 (갱신)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30,000원

취소는 그보다 늦게 옵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도 같습니다. 다만 이때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70세 미만 2종은 다릅니다.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과태료 2만원은 나오지만 면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루면 불어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더해집니다. 최대 75%까지 늘어나고 체납처분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가 붙고 1년이 지나면 취소되며 5년을 기준으로 재응시 범위가 달라지는 흐름을 시간 축에 표시한 도식
취소는 1년 뒤입니다

취소된 뒤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적성검사를 안 해서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시 따야 합니다. 다행히 전부 다시 보는 것은 아니고, 취소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취소 후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이고, 이때는 대리접수가 안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것과 같아집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과 준비물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과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3.5cm × 4.5cm 크기여야 합니다.

필요한 매수가 경우마다 다릅니다.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2매
  • 2종 갱신 — 1매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 1매

수수료도 갈립니다. 적성검사는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이고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습니다.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가 8,000원, 나머지 면허가 7,000원입니다. 2종 갱신은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데,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오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만 인정됩니다. 1종 대형과 특수는 이 방법이 안 되고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으로 되는 경우

전부 인터넷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종 면허는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1종 보통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면허증을 대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건강검진 내역을 쓰겠다면 방문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니 서류를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접수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이 진단서나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그리고 2종은 대리접수가 됩니다. 1종 대형과 특수는 안 됩니다. 어느 경우든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못 갈 사정이 있다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해외여행과 군 복무 등을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입원과 수감도 여기 들어갑니다. 연기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퇴원일, 귀국일, 전역일, 출감일이 각각 기준이 됩니다. 이 3개월을 또 넘기면 연기한 의미가 없어지니 돌아온 뒤 바로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