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5%만 나오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조건 확인 순서 2026-09-062026-01-31 작성자: 김형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2월에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이듬해 6월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과 기준일이 어긋나는 구조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