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면 자료가 쭉 뜹니다. 그걸 그대로 제출하면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공식 답변이 이렇습니다. “안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은행이나 병원 같은 발급기관이 제출한 것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 책임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 뜨는 자료가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 뜨는 자료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를 받아야 보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검증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공제 여부를 심사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낸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창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으로 어긋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화면에 뜨기도 하고, 공제 대상인데 화면에 없기도 합니다. 화면을 그대로 믿으면 한쪽에서는 못 받고 다른 쪽에서는 나중에 토해냅니다. 회사도 대신 걸러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받는 것은 근로자가 고른 자료일 뿐이라,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는 몫은 결국 본인에게 남습니다.
연말정산 조회 안됨 — 안 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나 안경 구입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조회가 안 된다고 포기할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들입니다. 부양가족 동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도 그 가족 명의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여기 해당합니다.
월세액이 이 목록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월세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본인 명의만 대상이라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인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카드사가 아예 빼고 제출합니다.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정리하면 “안 뜬다”에도 세 종류가 있고 대처가 다릅니다.
| 안 뜨는 이유 | 대처 |
|---|---|
|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안 냄 |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 본인 명의만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 명의는 원래 안 나옴. 본인 것만 확인 |
|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님 | 해외 카드처럼 없는 게 정상. 챙길 필요 없음 |
내 경우가 셋 중 어디인지부터 가리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부터 확인하세요
작년까지 잘 보이던 부양가족 자료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가 풀린 것이니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료제공동의를 새로 받아야 조회됩니다.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되면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수단으로 동의를 신청하거나, 팩스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동의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가족이 지금 동의된 가족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 조회되는데 공제는 안 되는 경우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초과 Y`로 표시되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그 판정을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간소화는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의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제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생긴 가족은 화면에 정상으로 뜹니다.
게다가 이 판정은 다섯 가지 소득으로만 한 것입니다. 연금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에게 소득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 초과가 확인된 가족이라도 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그대로 조회됩니다. 소득 초과만으로는 이 세 항목의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회된다는 이유로 공제하면 나중에 걸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와 다를 때
간소화에 뜨는 카드 금액이 내가 쓴 금액과 다른 것은 대개 오류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나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면 빠집니다. 학교나 보육시설에 낸 수업료와 보육비도 빠집니다. 이건 정상 동작입니다.
이런 사유가 아닌데도 금액이 다르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일부 기간이 빠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확인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이 되니 간소화 화면과 다르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처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합계액만 표시되니,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려면 카드사 내역을 따로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조회 안됨과 건강보험료 0원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뜨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소화는 직장가입자 자료만 제공합니다. 군인, 일용근로자, 국외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 법인의제 개인사업자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데 금액이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소화가 제공하는 것은 고지금액이라 회사가 실제로 원천공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대조하면 됩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처럼 판매처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는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안경점에서는 시력보정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영수증을 요청해야 하고, 기부금은 단체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됩니다. 종교단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지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소화 화면에서 특정 카드사나 병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빼는 기능입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로그인해도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료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를 한 해에는 월별 조회 기능을 씁니다. 근무한 달만 골라서 항목별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이 그대로 조회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에 판단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했다면 이듬해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고 6월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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