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게 둘입니다.
하나는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합산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라도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핵심
-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 800달러입니다. 사람끼리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해외 구입분과 국내·인터넷 면세점 구입분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로 범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 1인당 800달러입니다
관세청 기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과세가격 합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건 하나가 800달러를 넘느냐가 아니라, 들고 들어오는 것을 전부 더해서 800달러를 넘느냐입니다.
300달러짜리 가방과 300달러짜리 시계와 300달러짜리 화장품을 샀다면 900달러라서 한도를 넘습니다. 개별로는 셋 다 800달러 아래지만 합계가 기준입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한도가 달러로 정해져 있어서 현지 통화로 산 물건은 환산해야 합니다. 유로나 엔으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이 달러로 얼마인지 따져야 하고, 환율에 따라 같은 물건도 한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넘기도 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합산됩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산 것만 세는 게 아닙니다.
- 해외 현지에서 산 물건
- 출국 전 시내면세점에서 산 물건
- 공항면세점에서 산 물건
- 인터넷 면세점에서 산 물건
전부 더합니다. 출국할 때 공항에서 산 화장품과 여행지에서 산 가방을 합쳐서 800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점에서 샀으니 면세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면세점은 살 때 세금을 안 붙인 것이지 들여올 때까지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부라도 인당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같이 간 두 사람의 한도를 합쳐서 하나의 큰 물건에 쓸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 각자 800달러씩, 합쳐서 1,600달러어치를 들여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건 각자의 물건이 각각 800달러 이하일 때입니다.
1,5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사서 “둘이니까 1,600달러 한도 안”이라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그 가방은 한 사람의 휴대품이고, 그 사람의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나머지 700달러에 세금이 붙습니다.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붙고 물건 하나를 쪼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올 때도 같습니다. 아이 몫의 한도를 끌어와 어른 물건에 붙일 수 없습니다. 각자가 들고 오는 물건이 각자의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물건도 들어옵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이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값을 모르면 비슷한 물건의 가격으로 따지게 되니, 받은 물건이 비싸 보이면 미리 가격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입니다
이건 반대로 유리한 규정입니다. 세 품목은 800달러와 따로 계산됩니다.
| 품목 | 면세 범위 |
|---|---|
| 술 |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 |
| 향수 | 100ml |
술은 조건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용량이 2L 이하여도 값이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값이 싸도 2L를 넘으면 걸립니다.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안내에도 같은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주류와 향수를 뺀 물품은 800달러 이내에서 사고, 주류와 향수는 별도 범위 안에서 추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가족 여행에서 걸리는 지점입니다. 관세청 안내가 분명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출생년도 기준이라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몇 년생인지로 봅니다. 아이 몫으로 술이나 담배를 나눠 들고 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800달러 기본 한도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주류와 담배만 제외됩니다.
자진신고와 미신고는 차이가 큽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신고하거나 안 하거나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액에 가산세가 붙고, 반복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가산세율은 여러 안내가 같은 숫자를 들지만 관세청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신고하는 쪽이 싸고, 숨겼다가 걸리면 원래 냈을 세금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세액이 궁금하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낼 세금이 나옵니다. 사기 전에 돌려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서 샀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면세점은 살 때 세금을 붙이지 않은 것이고, 들여올 때의 면세한도는 별개입니다. 국내 면세점·인터넷 면세점 구입분도 800달러 합산에 들어갑니다.
부부면 1,600달러까지 되나요?
각자 800달러씩입니다. 한 사람의 물건이 800달러를 넘으면 그 사람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 1,500달러짜리 하나를 둘이 나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술을 두 병 사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담배는 몇 보루까지 되나요?
필터담배 200개비가 면세범위입니다. 한 보루가 200개비이므로 한 보루입니다.
향수는 얼마까지 되나요?
100ml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술을 나눠 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품목과 금액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확인할 것
- 해외 구입분과 국내 면세점 구입분을 합쳐 800달러를 넘는지
- 한 사람의 물건이 800달러를 넘지 않는지 — 사람끼리 합산은 안 됩니다
- 술은 2L와 400달러 두 조건을 다 맞췄는지
- 미성년자 몫으로 주류·담배를 나누지 않았는지
- 넘었다면 자진신고가 싸다는 것
출국 준비는 다른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해외에서 쓸 데이터도 나가기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면허 쪽도 챙기셔야 합니다. 국제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