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은 속도입니다. 광고에 적힌 속도와 사업자가 보장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1기가 상품이라면 보장하는 것은 500Mbps입니다. 최대속도의 50%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 광고 속도가 아니라 약관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준입니다
- 미달이면 요금을 감면받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 감면은 아직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직접 측정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터넷 가입 전에 — 광고 속도와 보장 속도는 다릅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이 최저보장속도를 약관에 규정된 속도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품마다 “최소한 이만큼은 나온다”고 약속한 숫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기가 상품의 기준을 최대속도 대비 약 3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1기가 이하 상품이 이미 50%였던 것에 맞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 1기가(1,000Mbps) 상품 → 보장 500Mbps
- 10기가(10,000Mbps) 상품 → 보장 5,000Mbps (상향 후)
500Mbps가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다만 1기가를 샀는데 절반만 나와도 약관상으로는 정상이라는 점을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같은 “기가”라도 사업자와 상품에 따라 보장 숫자가 갈립니다. 공식 포털에 실린 범위입니다.
| 사업자 | 최저보장속도 범위 |
|---|---|
| KT | 스페셜 50Mbps ~ 10GIGA 3,000Mbps |
| SK브로드밴드 | 스피드 5Mbps ~ 기가 프리미엄 X 10 3,000Mbps |
| LG U+ | 프라임 5Mbps ~ 기가 300Mbps |
| 딜라이브 | 에어VAN플러스 2Mbps ~ 스마트 기가 300Mbps |
아래쪽 숫자를 보시면 5Mbps나 2Mbps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저가 상품일수록 보장 속도가 낮습니다. 싼 상품을 고를 때는 그 상품의 보장 숫자가 얼마인지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수치는 포털에 실린 범위이고, 상향 시행이 사업자별로 순차 진행됐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의 현재 숫자는 계약 전에 약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달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쓸모 있는 조항인데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포털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용자는 요금을 감면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속도가 약관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면 두 갈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을 받고 계속 쓰거나, 위약금 없이 나가거나입니다.
약정이 남았는데 속도가 계속 안 나와서 참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측정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측정은 사업자 사이트에서 합니다
측정은 통신사의 속도측정 서버에서 해야 합니다. 다른 속도측정 사이트의 결과는 근거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 KT — speed.kt.com
- SK브로드밴드 — myspeed.skbroadband.com
- LG U+ — uplus.co.kr
측정 횟수와 미달 비율 기준은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 번 느렸다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자기 사업자 약관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대로 재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동 감면은 아직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알아서 깎아 주는 곳과, 이용자가 신청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기준으로 현재 자동 감면을 하는 곳은 SK브로드밴드뿐입니다. 나머지는 순차 도입 예정으로 KT 10월, SKT 11월중, LG U+ 12월입니다.
즉 대부분의 이용자는 직접 재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의심스럽다면 측정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할 때 서명하는 항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입 단계에서 사업자가 고지하도록 한 항목이 셋입니다.
- 상품명을 명확히
- 실제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댁내 설비환경, PC 사양 등
- 최저보장속도 제도
그리고 이걸 가입신청서 본문에 넣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미 가입한 분이라면 신청서에 서명한 항목입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안 나올 때 “원래 그런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약관의 보장 숫자와 실제 측정값을 들고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현금 사은품은 약정이 붙습니다
가입 경로를 고를 때 현금이나 상품권을 앞세우는 곳이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돈에 몇 년이 묶이는가입니다.
현금성 혜택은 대개 2년이나 3년 약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고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 약정이 2년인지 3년인지
- 중도 해지하면 사은품을 얼마나 반환하는지
- 3년을 그 집에서 살 것인지
이사가 잦거나 전세 만기가 가까우면 3년 약정은 위험합니다. 이사 가서도 승계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한 곳에 그 사업자 회선이 안 들어가면 해지가 되고 그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계산식은 약관마다 다르고 공식 포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계약서에서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기가를 샀는데 500Mbps만 나옵니다. 문제인가요?
약관상으로는 정상입니다. 1기가 이하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의 50%라 1,000Mbps 상품의 보장은 500Mbps입니다.
속도가 안 나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금 감면을 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에 그렇게 안내돼 있습니다.
속도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가입한 사업자의 속도측정 서버에서 해야 합니다. KT는 speed.kt.com, SK브로드밴드는 myspeed.skbroadband.com, LG U+는 uplus.co.kr입니다.
미달이면 알아서 깎아 주나요?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보도자료 기준으로 자동 감면을 하는 곳은 SK브로드밴드뿐이고 KT는 10월, SKT는 11월중, LG U+는 12월에 도입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저가 상품도 보장 속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낮습니다. LG U+ 프라임과 SK브로드밴드 스피드가 5Mbps, 딜라이브 에어VAN플러스가 2Mbps입니다. 싼 상품일수록 보장 숫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 사은품을 받으면 무엇이 걸리나요?
약정이 걸립니다. 대개 2~3년이고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과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한 곳에 그 사업자 회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지가 되고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년 약정을 고를 때 특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고르려는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약관에서 확인
- 약정이 2년인지 3년인지, 그 집에 그만큼 살 것인지
- 사은품의 반환 조건
- 이사 시 승계와 위약금
- 가입 후에는 속도를 한 번 측정해 두기
5번을 가입 초기에 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통신비를 줄이는 김에 휴대폰 쪽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속도가 약속과 다른데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공식 분쟁 창구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느린 것이 회선 문제가 아니라 공유기나 설정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