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을 찾다 보면 “3차 모집” 같은 표현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단지마다 사업자가 따로 공고를 냅니다.
서울시 모집공고 게시판에 쌓인 공고가 477건이고, 2026년 9월 3일 하루에만 8건이 올라왔습니다. 기다릴 회차가 아니라 지금 열려 있는 단지를 찾는 일입니다.
핵심
- 1차·2차·3차 같은 회차가 없습니다. 단지별 수시 공고입니다
- 무주택 판정이 본인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 소득 기준에 걸려도 일반공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 3차 같은 회차가 없습니다
모집공고 게시판의 구분 값을 보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민간최초`, `민간추가`, `공공` 세 가지뿐입니다. 회차 번호가 아예 없습니다.
- 민간최초 — 새로 지어진 단지가 처음 세입자를 모집
- 민간추가 — 공실이 생겨 다시 모집
- 공공 — SH공사가 하는 공공임대 모집
2026년 9월 3일에 올라온 여덟 건은 전부 `민간추가`였습니다. 천호역, 등촌역, 개봉역, 아차산역, 신논현역, 왕십리역, 화랑대역, 동묘앞역 단지들입니다. 9월 1일에는 태릉입구역 단지가 `민간최초`로 나왔습니다.
담당 사업자도 공고마다 다릅니다. 민간임대는 서울시나 SH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직접 접수합니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 신청 사이트”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게시판에서 단지를 고르고, 그 공고에 적힌 사업자 쪽으로 가야 합니다.
게시판은 지역구 25개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동선에 맞는 구를 먼저 골라 두면 새 공고가 떴을 때 판단이 빠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 청년형 다섯 가지
서울시가 공식 자격진단 도구를 운영합니다. 청년형은 여섯 항목을 묻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 본인) |
| 혼인 | 미혼 |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본인만 해당, 부모님은 무관 |
| 자동차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자산 | 본인 자산가액 2억 5,100만원 이하 |
셋째 항목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안내문에 “본인만 해당, 부모님x”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앞서 본 청년월세지원이 부모님 소득까지 심사에 넣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동차 4,542만원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차량가액은 취득가가 아니라 현재 가액 기준이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형은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 후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 판정이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넓어지며, 자산 상한이 3억 4,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기준만 같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120% |
|---|---|
| 1인 | 4,576,036원 |
| 2인 | 7,039,524원 |
| 3인 | 9,802,115원 |
| 4인 | 10,562,642원 |
| 5인 | 11,192,382원 |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월 457만원이 문턱입니다. 세전 기준이라 연봉으로는 5,400만원 언저리입니다. 1인가구 기준이 넉넉한 편이라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득에 걸려도 일반공급은 됩니다

서울시 자격진단 도구를 직접 돌려 보면 결과가 두 갈래로 나옵니다. 여섯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소득 항목만 못 맞추면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로 바뀝니다.
즉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일반공급 쪽은 열려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지레 포기했다면 다시 보실 만합니다.
물량 차이도 알아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민간임대에서 특별공급이 약 20%, 일반공급이 약 80%입니다. 경쟁이 몰리는 쪽은 조건이 까다로운 특별공급이지만 물량은 일반공급이 네 배 많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 세 단계로 갈립니다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섞여 있고, 민간임대는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임대료가 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 유형 | 주변 시세 대비 |
|---|---|
| 공공임대 | 30 ~ 70% |
| 민간임대 특별공급 | 75% |
| 민간임대 일반공급 | 85% |
공공임대가 가장 쌉니다. 시세의 3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적고 모집 시기가 제한적입니다.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시세의 85%라 체감 할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격 문턱이 낮고 물량이 많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어느 유형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단지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둘은 절차가 아예 다릅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공공임대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모집공고가 뜨면 SH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접수하고,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그 뒤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이어집니다. 안내문에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공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연 2회 이상 모집공고로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다렸다가 공고를 잡아야 합니다.
민간임대는 훨씬 단순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고를 내고, 청약도 그 사업자가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 뒤 서류 제출과 계약을 함께 진행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단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민간임대형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운영하는 사업이라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련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시나 SH가 보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만 40세부터 끊깁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과 별개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운영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에도 쓸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도 무주택은 신청인 기준이라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합니다. 세대주여야 하는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도 됩니다.
집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서울시 안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빌릴 수 있고 서울시가 연 2%를 지원합니다. 본인이 최소 연 1.0%는 부담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재원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잡습니다.
기간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되지만,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8년을 다 쓰려면 서른둘 전에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을 내면 최장 4년까지 연장됩니다.
생애 1회입니다. 전액 상환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았더라도 은행 내규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
기다릴 회차가 없으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자격진단 도구로 특별공급까지 되는지 일반공급만 되는지 확인합니다
- 모집공고 게시판에서 살고 싶은 구로 걸러 열려 있는 단지를 봅니다
-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 민간임대는 공고에 적힌 사업자 쪽으로 갑니다
- 임대료·거주기간·신청 횟수처럼 갈리는 항목은 그 단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문의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1600-3456입니다.
같은 서울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쪽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본인 명의 계약·전입신고·본인 지출 네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빠뜨리면 예외 없이 못 받습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의 무주택 판정이 본인 기준이라는 점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따로 살아도 부모님 소득을 심사에 넣고, 서른이 넘어야 그 층이 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