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6구간|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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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상한요율을 정합니다.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구간이고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5가지|3차 같은 회차는 없고 단지마다 따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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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은 나이·미혼·무주택·자동차·소득·자산 여섯 가지입니다. 1차·2차 같은 회차로 모집하지 않고 단지마다 사업자가 따로 공고를 냅니다. 소득 기준에 걸려도 일반공급은 되는 구조를 서울시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