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항목 10가지|전기료·수도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한 장에 찍혀 나오니 전부 관리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가 그렇습니다. 고지서에 같이 찍혀 나오지만 법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왜 올랐는지가 훨씬 빨리 보입니다.

핵심

  1.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0개 항목 입니다
  2. 전기·수도·가스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3.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10가지

법제처 안내가 열거한 관리비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만들어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법에 열거된 항목입니다.

항목항목
일반관리비난방비
청소비급탕비
경비비수선유지비
소독비위탁관리수수료
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단지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람을 쓰고, 시설을 돌리고, 관리 업무를 맡기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경비원 인건비, 청소 용역비, 승강기 점검비, 소독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잡힙니다.

여기에 전기료나 수도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은 다른 칸에 있습니다. 열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전기와 수도가 여기 없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사용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항목에 따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한 도식
같은 고지서에 찍혀도 성격이 다릅니다

사용료는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들입니다. 안내가 열거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주의

같은 난방비라도 지역난방 단지는 사용료, 그 밖은 관리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난방 방식에 따라 어느 칸에 잡히는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단지가 어느 쪽인지 모르시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오른 이유를 찾을 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리비가 올랐다면 단지 운영 비용이 오른 것이고, 사용료가 올랐다면 우리 집이 더 썼거나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앞쪽은 단지 전체의 문제이고 뒤쪽은 우리 집의 문제라, 물어볼 곳도 달라집니다.

고지서에서 두 덩어리를 나눠 보시면 원인이 훨씬 빨리 잡힙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때도 어느 쪽 이야기인지 먼저 정하고 가야 대화가 됩니다.

공개는 의무입니다

관리비 내역은 원하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기한과 창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 1기한다음 달 말일까지
  2. 2단지 홈페이지에 공개
  3. 3동별·통로별 게시판에 공개
  4. 4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세 곳 중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게시판을 놓쳤다면 K-apt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사 오기 전 단지를 미리 살펴볼 때도 이 자료가 쓸모가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라는 뜻입니다.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공개 의무는 모든 단지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야 생깁니다. 안내가 제시한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인 아파트
  • 주택 150세대 이상인 복합건축물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

세대 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5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지어진 단지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드무니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줄도 눈여겨보십시오. 기준에 못 미쳐도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이 됩니다.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소규모 단지가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세대 수가 적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지서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인데 이 글의 관리비 항목 목록에도, 사용료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오래 쓰기 위해 미리 쌓아 두는 돈이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쓰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쓸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부과 기준이나 이사할 때 돌려받는 문제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서 다루지 않아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께는 매달 내는 금액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고지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읽으시면 됩니다. 관리비, 사용료, 그리고 그 밖에 적립되는 항목입니다.

K-apt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공개 창구 중 하나인 K-apt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주소는 www.k-apt.go.kr 이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단지명을 넣으면 그 단지가 올린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고지서만 보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는 항목별로 확인이 됩니다. 관리주체가 법에 따라 올린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도도 다릅니다.

다만 단지별 평균 금액 같은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단지마다 다르고 매달 바뀝니다. 어딘가에서 본 평균값을 우리 단지에 대입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무엇인가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까지 모두 열 가지입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는 관리비가 아닌가요?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고지서에는 함께 나오지만 법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어느 쪽인가요?

관리비 항목에 난방비와 급탕비가 있지만, 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난방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관리비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단지 홈페이지, 동별·통로별 게시판, 그리고 K-apt(www.k-apt.go.kr) 세 곳 모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관리비가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공개 대상인가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주택 150세대 이상 복합건축물도 포함되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단지도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를 볼 때 순서

  1. 1두 덩어리로 나눕니다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
  2. 2어느 쪽이 올랐는지 봅니다여기서 원인이 갈립니다
  3. 3사용료가 올랐다면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4. 4관리비가 올랐다면 항목별 내역을 봅니다
  5. 5K-apt에서 단지가 올린 자료와 대조합니다

2번이 핵심입니다. 이걸 나누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목 이름을 짚어 물어보면 답이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같은 단지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관리비만이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