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처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커집니다.
돈부터 묶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묶을 돈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핵심
-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로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 악성앱이 의심되면 초기화 전까지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둡니다
- 서면 피해구제 신청은 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어디로 연락하나
설명을 읽을 여유가 없는 상황일 수 있어 기관과 주소부터 정리해 두겠습니다. 급할 때 이 표만 보셔도 됩니다.
| 목적 | 연락처·주소 |
|---|---|
| 피해신고·지급정지 |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금융회사 콜센터 |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pd.fss.or.kr |
| 계좌 일괄 지급정지 | www.payinfo.or.kr |
| 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인 | www.msafer.or.kr |
1단계 — 지급정지가 가장 급합니다

금감원 안내의 첫 단계는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또는 입금·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어디로 해도 됩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에 쓰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인출하기 전에 걸어야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모든 조치 중 가장 앞에 놓입니다. 법제처 안내를 보면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인적사항과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그 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번호부터 누르시고, 서류나 증빙은 그다음에 챙기셔도 됩니다.
2단계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아직 없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등록해 두면 내 명의로 금융거래가 시도될 때 금융회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나간 정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정보로 벌어질 다음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등록에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도 몇 분이면 끝납니다.
3단계 — 내 계좌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1단계가 사기범 계좌를 묶는 것이라면, 이 단계는 내 계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은 방향이 반대라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진행되고,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로도 됩니다.
은행마다 따로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 두고 잊은 계좌까지 함께 보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4단계 —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많이들 건너뜁니다.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가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회선이 있으면 회선해지와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는 또 다른 사기에 쓰입니다. 요금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르고, 그사이 내 이름으로 범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면 반드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단계 — 악성앱은 끄고 초기화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금감원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악성앱 감염 시 삭제 또는 휴대전화 초기화, 초기화 전까지 전원 차단 또는 비행기모드 전환
주의
초기화하기 전까지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악성앱이 깔린 상태로 통신이 연결돼 있으면 전화가 가로채이거나 정보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휴대전화로 112나 1332에 걸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걸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곳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한 마음에 감염된 기기로 계속 통화하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서 폐지와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도 함께 정리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증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기기를 초기화해도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6단계 —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를 걸었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묶어 둔 상태일 뿐이고, 돌려받으려면 피해구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을 내야 합니다.
금감원 안내는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내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3영업일 이내 접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안내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사흘 안이라는 점은 같으니, 짧은 쪽에 맞춰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16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12와 1332 중 어디로 걸어야 하나요?
안내는 두 곳 모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콜센터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개인정보만 알려줬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있는지 msafer.or.kr에서 확인하십시오.
앱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하며,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두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피해구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서면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령 안내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 금감원 안내는 신청일 3영업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인데 일일이 막아야 하나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순서 한눈에 보기
- 1지급정지112 / 1332 / 금융회사 콜센터
- 2개인정보 노출 등록pd.fss.or.kr
- 3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payinfo.or.kr
- 4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인msafer.or.kr
- 5악성앱전원 끄고 초기화, 인증서 폐지
- 6서면 피해구제 신청사흘 안에
1번과 6번 사이에 사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번부터 5번까지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지키되 하나를 완벽히 끝내고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급한 것부터 걸어 두고 나머지를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돈이 오가는 연락은 늘 급하게 옵니다. 특히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는 상황이라면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식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식 창구가 어디인지 알아 두면 걸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