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아프면 손해가 둘입니다. 문 연 곳을 찾기 어렵고, 가격도 다릅니다.
공휴일 진료비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병원 잘못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습니다.
핵심
- 공휴일·야간에는 30% 가산이 붙습니다
- 야간은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부터입니다
- 돈이 없어도 응급실은 갈 수 있습니다 — 대지급제도
공휴일 진료비에 30%가 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에 적힌 문장입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
약국 기준입니다. 같은 처방전으로 같은 약을 받아도 명절에 받으면 더 냅니다. 깎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쉬는 날에 문을 여는 곳이 있어야 하니 그만큼을 더 쳐주는 구조입니다. 그 차액을 환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명절이라고 값을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보고 따져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몇 시부터가 야간인가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밤 늦게를 야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준이 더 이릅니다.
| 구분 | 가산이 붙는 시간 |
|---|---|
| 평일 |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
| 토요일 | 1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평일 저녁 6시면 이미 야간입니다. 퇴근하고 들르는 시간대가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6시 조금 넘어 접수했다고 30%가 붙는다는 걸 알면 5시 반에 나서게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가면 평일 낮보다 더 낸다는 뜻입니다.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추석 연휴는 통째로 여기 들어갑니다. 연휴가 길수록 가산이 붙는 날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연휴 내내 가산이 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휴 전체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연휴에 문을 여는 곳이 적어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이 쉬면 문 연 곳을 찾아가야 하고, 그곳이 어디든 가산은 붙습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먹던 약이 있으면 연휴 전에 처방을 받아 둡니다
- 상비약은 미리 채워 둡니다
- 만성질환 약은 연휴 일수를 계산해 여유 있게 받으십시오
연휴 직전 평일 낮에 다녀오면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값이 달라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끊으면 안 되는 약은 연휴를 넘길 만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연휴 중간에 떨어지면 문 연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산까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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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문여는 약국돈이 없어도 응급실은 갈 수 있습니다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갚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돈 문제를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비용부터 계산하다 시간을 놓치는 일을 막으려는 제도이고, 병원이 베푸는 배려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대상이 되는 비용도 둘입니다.
-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 구급차 운용자의 이송처치료
구급차 요금까지 포함됩니다. 갚는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당장 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병원이나 구급차 운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합니다. 기한은 진료나 이송이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병원이 임의로 해주는 배려가 아니라 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문 연 곳은 어디서 찾나
법제처 안내가 두 가지를 듭니다.
119 — 전화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을 안내해 줍니다. 길에서 급할 때 가장 빠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설 때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포털(`www.e-gen.or.kr`)의 “응급실 찾기”입니다. 미리 확인해 둘 때 씁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등급이 나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입니다. 소아·화상·독극물중독은 전문응급의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권역센터에 가면 대기가 깁니다. 응급실은 온 순서가 아니라 급한 순서로 봅니다. 접수는 먼저 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정상 작동입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픈 정도라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연휴에 문 여는 의원 쪽이 빠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11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제처가 덧붙이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
연휴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목록에 있어도 그날 안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여는 곳이 많아서 날짜마다 바뀝니다. 어제 열었다고 오늘도 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가산은 붙습니다
가산은 진료비 자체에 붙는 것이라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병원에 낼 금액이 올라가고, 그중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돌려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은 남습니다. 가산이 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연휴 전에 미리 다녀오는 쪽이 이득인 이유입니다. 영수증은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평원에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산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쓰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에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심평원 공지 기준으로 약국 조제료는 30% 가산입니다.
야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평일은 18시, 토요일은 1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입니다.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기준이라 대체공휴일도 들어갑니다.
약국도 더 받나요?
심평원 공지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에 30% 가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응급실을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어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상환받습니다.
대지급제도는 얼마나 나눠 낼 수 있나요?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구급차 요금도 포함되나요?
됩니다. 구급차 운용자의 이송처치료가 대지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문 연 응급실은 어떻게 찾나요?
119에 전화하면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미리 볼 때는 E-Gen 응급실 찾기를 쓰시면 됩니다.
연휴 전에 해 둘 것
- 먹던 약을 연휴 전 평일 낮에 처방받습니다
- 연휴 일수를 세어 약을 여유 있게 받습니다
- 상비약을 확인합니다
-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 갈 때는 전화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1번만 해도 가산을 피합니다. 며칠 차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값은 올라갑니다. 지금 처방전을 챙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연휴에 움직이실 계획이라면 이동 쪽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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