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에서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사진입니다. 규격이 생각보다 촘촘하고, 한 항목만 어긋나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증명사진과 다릅니다. 회사 제출용으로 찍어 둔 사진을 그대로 내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핵심
-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턱)가 3.2~3.6cm 여야 합니다
- 흰색 의상과 보정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기본 수치
외교부 안내 원문입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네 가지 조건이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천연색이어야 하고, 상반신이어야 하고, 정면이어야 하고, 탈모사진이어야 합니다. 탈모는 머리카락 이야기가 아니라 모자를 벗으라는 뜻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작년에 찍어 둔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쓸 수 없습니다. 여권을 새로 만드실 때는 사진부터 새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머리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를 맞췄는데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 항목입니다.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진 크기가 아니라 사진 안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세로 4.5cm 사진에서 얼굴이 3.2cm보다 작으면 너무 멀리서 찍은 것이고, 3.6cm를 넘으면 너무 가까이 찍은 것입니다. 일반 증명사진은 이 기준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갈 때 “여권용”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은 값을 내고도 규격이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직접 찍어 편집하실 생각이라면 이 수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경만 흰색으로 맞춰 놓고 얼굴 크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과 옷이 함께 걸립니다
배경 조건은 두 문장으로 나뉘어 있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흰색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림자가 지거나 얼룩이 있으면 균일하지 않고, 테두리를 넣는 것도 안 됩니다. 집에서 흰 벽을 배경으로 찍으면 대개 그림자에서 걸립니다.
주의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의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옷과 배경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복과 군복도 불가입니다.
흰 셔츠를 입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정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권사진에서는 그게 반려 사유가 되니, 어두운 색이나 중간 톤 옷을 고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관에서도 미리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안경과 렌즈

안경 관련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권장 수준인 것이 섞여 있어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확실히 안 되는 것은 색안경입니다. 안내에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컬러렌즈도 금지입니다.
권장되지 않는 것은 뿔테안경입니다. 금지는 아니지만 테가 두꺼우면 얼굴 윤곽을 가립니다. 조명이 안경알에 반사되거나 눈이 가려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적목 현상도 안 됩니다. 조명 때문에 눈동자가 붉게 나온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으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걸러집니다.
머리카락과 모자, 장신구
이 항목들은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에서 나온 조건들입니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앞머리로 눈썹을 가리거나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두 귀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신구는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용하실 경우 조명 반사가 없어야 하고, 큰 귀걸이는 귀를 가릴 수 있으니 빼고 찍으시는 편이 간단합니다. 표정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에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입니다. 활짝 웃은 사진은 맞지 않습니다.
유아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 여권을 만드실 때 알아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머리 길이부터 다릅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성인은 3.2cm가 하한인데 유아는 2.3cm까지 허용됩니다. 아이 얼굴이 작으니 범위를 넓혀 둔 것입니다. 촬영 방식에도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나 보호자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를 안고 찍거나, 보호자 손이 걸리거나, 유아용 의자가 보이면 반려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이라 실제로 여기서 많이 막히고, 사진관에서도 아이 촬영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정은 안 됩니다
마지막 항목이고, 휴대폰으로 찍는 일이 늘면서 요즘 가장 중요해진 조건이기도 합니다.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은 본인 확인에 쓰는 사진입니다. 실물과 다르면 기능을 못 하니, 피부 톤을 정리하거나 얼굴선을 다듬은 사진은 이 취지에 어긋납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자동 보정 기능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기기는 찍는 순간 보정이 들어갑니다. 직접 촬영하실 계획이라면 보정 기능을 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수정으로 보는지의 세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그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찍는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입니다.
흰색 옷을 입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배경이 흰색이라 경계가 사라집니다. 제복과 군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을 써도 되나요?
색안경은 안 됩니다. 뿔테안경은 권장되지 않으며, 조명 반사나 눈 가림이 없어야 합니다.
웃어도 되나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에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유아 사진도 같은 기준인가요?
머리 길이가 2.3~3.6cm로 성인과 다릅니다. 유아 단독으로 촬영해야 하고 의자나 보호자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보정한 사진은 안 되나요?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써도 되나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귀걸이는 빼야 하나요?
장신구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착용할 경우 조명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귀를 가리면 안 되므로 큰 것은 빼는 편이 낫습니다.
찍기 전에 확인할 순서
- 1여권용이라고 말합니다일반 증명사진과 규격이 다릅니다
- 2옷 색을 고릅니다흰색과 제복은 피합니다
- 3안경과 렌즈를 확인합니다색안경과 컬러렌즈는 불가
- 4머리를 정리합니다눈썹과 귀가 가려지지 않게
- 5보정하지 않습니다촬영 원본을 그대로 씁니다
1번만 지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찍으면 머리 길이와 배경을 알아서 맞춰 주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준비되면 신청 방법을 보실 차례인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출국 전에 챙길 서류는 여권만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