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이야기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약관대로”라고만 하고, 같은 설명을 몇 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핵심
- 국번 없이 142-246, 수신자 부담입니다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기구입니다. 이름을 먼저 짚고 갑니다. 예전 방송통신위원회로 검색하면 지금 홈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따라가면 헤매게 됩니다.
하는 일은 통신 관련 분쟁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처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안을 만들어 제시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절차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통신사를 상대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센터는 몇 번을 걸어도 끝이 안 보이지만, 여기는 언제까지 답이 나오는지가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대상인가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섯 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 대상 분쟁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
|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
|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 앱 마켓에서의 결제, 결제 취소, 환급 |
여섯 항목이 다 낯설게 읽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일로 옮기면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가입할 때 들은 조건과 청구서가 다른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대리점에서 “이 요금제면 얼마”라고 했는데 막상 다르게 나오거나, 약정 할인이 끝나는 시점을 안 알려준 경우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분쟁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을 속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해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계산이 납득되지 않거나, 해지 처리가 안 돼 요금이 계속 나가는 경우입니다.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청구서에 그대로 찍혀 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품질 분쟁도 있습니다. 속도가 약속과 다른 경우입니다. 인터넷 상품은 표기 속도와 보장 속도가 따로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다툴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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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전에 볼 5가지여섯 번째가 의외입니다. 앱 마켓 결제까지 들어갑니다. 앱에서 결제한 것을 취소하거나 환급받는 문제도 이 위원회의 범위입니다. 앱 마켓과 개발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60일 안에 답이 나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점이 이 절차의 장점입니다.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
최대 90일입니다. 고객센터와 무한정 실랑이하는 것보다 끝이 보입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권고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 쪽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원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공식 답변을 문서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락하면 재판과 같은 효력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응답 | 결과 |
|---|---|
| 양쪽 모두 수락 |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한쪽이라도 거부 | 조정 불성립 |
| 기한 내 응답 없음 | 거부한 것으로 봄 |
세 번째 줄을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부로 처리됩니다. 통지를 받고 “생각해 보자” 하는 사이에 15일이 지나면 그동안의 절차가 무위가 됩니다.
신청할 때 연락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번호를 바꿀 예정이라면 그 점도 미리 알려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경로가 둘입니다.
온라인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신청합니다. 진행 상황도 ‘나의 사건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편 —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면으로 작성해 보냅니다. 주소는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입니다. 증빙 서류가 종이로 많다면 이쪽이 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42-246입니다. 전국 대표 번호이고 수신자 부담입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2:00, 13:00~18:00이고 점심시간 한 시간은 비어 있습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조정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통화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남아 있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됩니다.
- 가입 신청서와 계약 조건이 적힌 서류
- 청구서 — 문제가 생기기 전후를 함께
-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기록 (문자·이메일·채팅 캡처)
-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남겨 둔 메모
- 대리점에서 받은 안내물이나 문자
가장 약한 고리가 대리점 구두 설명입니다. 녹취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조정은 양쪽 주장을 놓고 판단하는 자리라, 한쪽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기록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지금 가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조건을 문자나 카톡으로 한 번 받아 두시는 편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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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제 비교자주 묻는 질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국번 없이 142-246입니다. 전국 대표 번호이고 수신자 부담입니다. 상담은 평일 09:00~12:00, 13:00~18:00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아닌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검색해도 지금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나요?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받고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앱에서 결제한 것도 대상인가요?
됩니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환급이 대상 분쟁에 들어 있습니다.
가입할 때 설명을 못 들은 것도 분쟁인가요?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행위가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약속과 다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 고객센터에 문서로 이의를 남깁니다 — 채팅이나 이메일
- 답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보관합니다
- 해결이 안 되면 142-246으로 문의합니다
-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안이 오면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립니다
1번을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게 먼저 알렸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전화 상담은 상담원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게 되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채팅이나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 두시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분쟁까지 가기 전에, 지금 겪는 증상이 회선 문제인지부터 갈라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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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인터넷이 안 될 때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통신분쟁안내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