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주간 39데시벨·야간 34데시벨|급배수 소음은 빠집니다

위층 소리가 거슬릴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이게 기준을 넘은 건가”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개입니다. 하나만 외워 두면 오히려 틀리게 됩니다.

소음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충격인지 공기전달인지가 갈리고, 같은 종류 안에서도 평균값과 최고값의 기준선이 다릅니다.

핵심

  1.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dB, 야간 34dB 입니다
  2.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 로 따로 있습니다
  3. 욕실·화장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층간소음 기준 숫자 여섯 개

법제처 안내에 정리된 표입니다.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로 나뉩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그에 따른 기준 규칙입니다.

구분주간야간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39dB(A)34dB(A)
직접충격 최고소음도57dB(A)52dB(A)
공기전달 5분 등가소음도45dB(A)40dB(A)

세 줄이 각각 다른 것을 잽니다. 그래서 “몇 데시벨이 기준이냐”는 질문에는 하나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재는지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가 글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 중 어느 줄을 인용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야간 기준이 주간보다 5dB씩 낮습니다. 같은 소리라도 밤에는 기준을 넘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밤 10시를 넘기면 기준선 자체가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는 다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기준을 잘못 읽게 됩니다. 같은 직접충격 소음인데도 잣대가 두 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의 소음을 평균 낸 값입니다. 짧게 한 번 쿵 한 것으로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1분 중 몇 초만 시끄럽고 나머지가 조용하면 평균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속 이어지는 소리는 여기서 잡힙니다.

최고소음도는 그 순간의 가장 큰 값입니다. 평균을 내지 않으니 한 번의 큰 충격이 여기서 잡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소음과 순간적인 충격을 각각 다른 자로 재는 구조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은 39dB인데 최고값은 57dB까지 허용됩니다. 순간적인 소리에는 여유를 두고, 이어지는 소리에는 엄격한 셈입니다. 아이가 한 번 뛰어내린 것과 한 시간 내내 뛰는 것을 같은 자로 잴 수는 없으니 나눠 놓은 것입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기 전 소리의 종류를 가리는 순서를 정리한 도식
소리의 종류부터 갈립니다

층간소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안내가 정리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아이가 뛰는 소리는 앞쪽, 텔레비전 소리는 뒤쪽입니다. 기준도 재는 시간도 다릅니다. 바닥을 타고 오는 소리인지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인지로 갈린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직접충격은 1분, 공기전달은 5분 등가소음도로 잽니다. 공기전달 쪽이 더 긴 시간을 평균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기전달에는 최고소음도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순간의 큰 소리보다 이어지는 소리를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기전달 기준은 주간 45dB, 야간 40dB로 직접충격보다 숫자가 큽니다. 다만 재는 방식이 다르니 숫자만 비교해서 “더 너그럽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5분을 평균 내면 잠깐의 소리는 묻히고 오래 켜 둔 소리가 남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모두 층간소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는 제외 대상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물 내리는 소리,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는 층간소음 규정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밤에 가장 거슬리는 소리 중 하나인데도 그렇습니다. 건물 구조에서 오는 문제로 보아 따로 떼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소리로 층간소음 절차를 밟으려 하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기준표를 들이밀어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배관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경로입니다.

사람의 육성, 그러니까 대화나 다투는 소리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해 여기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

안내가 제시한 기구는 네 곳입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단지 안에 두는 기구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순서로 보면 단지 안에서 먼저 다루고, 안 되면 바깥 기구로 가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입니다. 단지마다 관리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상담과 측정을 맡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접수 절차나 전화번호는 이번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를 옮겨 적으면 헛걸음만 만듭니다.

직접 찾아가 따지는 것보다 이런 기구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이 붙기 시작하면 소음 문제가 이웃 문제로 번집니다. 기준과 절차를 앞세우면 적어도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이 몇 데시벨인가요?

하나가 아닙니다.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 야간 34dB이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5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주간과 야간은 몇 시로 나누나요?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야간 기준이 주간보다 5dB씩 낮게 잡혀 있습니다.

1분 등가소음도가 무엇인가요?

1분 동안의 소음을 평균 낸 값입니다. 순간의 가장 큰 값을 재는 최고소음도와 다르고, 그래서 두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실 물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아닙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배관 쪽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로 가시는 편이 맞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어느 쪽인가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5분 등가소음도로 재고 기준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며 최고소음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 기구에서 먼저 다루고 안 되면 바깥 기구로 가는 순서입니다.

기준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는 과태료나 제재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

  1. 소리의 종류부터 가립니다 — 직접충격인지 공기전달인지
  2. 소리가 난 시간대를 봅니다 — 야간 기준이 5dB 더 낮습니다
  3. 급수·배수로 나는 소리라면 애초에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4. 단지 안 기구에서 먼저 다룹니다
  5.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이웃사이센터로 넘어갑니다

이 다섯 단계 중 1번과 3번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종류를 잘못 잡으면 기준 숫자도 절차도 어긋납니다. 기준표를 외우기보다 내가 듣는 소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도 함께 보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