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만료일 임박해서 챙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열립니다.
만료일 전 90일부터입니다. 석 달 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입니다
- 늦으면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 계속 안 받으면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명령까지 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제처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앞뒤로 31일씩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앞쪽이 다릅니다. 뒤로는 31일이 맞지만 앞으로는 90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사장이 몰리는 시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료일 직전 며칠만 노리면 예약이 밀리고 대기가 깁니다. 석 달의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한가한 날을 골라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받는다고 손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합격한 자동차의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두 달 일찍 받았다고 두 달을 까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일부러 만료일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도 그만큼 당겨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산점이 만료일로 고정돼 있으니, 90일 중 아무 때나 편한 날을 잡으셔도 손해가 없습니다. 반대로 뒤쪽 31일은 여유가 아니라 마지노선에 가깝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 일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이렇게 붙습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가운데 구간이 무섭습니다.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올라갑니다. 한 달이면 20만원이 붙는 속도입니다.
그러다 115일을 넘기면 60만원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있다는 것이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검사장에서 걷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가 따로 고지하는 돈입니다. 금액만 보면 4만원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30일쯤은 넘겨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31일째부터는 사흘마다 2만원이 붙으니, 넉 달만 방치하면 60만원 상한에 닿습니다. 미루는 기간과 금액이 정비례하지 않고 중간에 급하게 꺾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만 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내에 두 가지가 더 적혀 있습니다.
첫째,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 간다는 뜻입니다.
둘째,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60만원이 끝이 아니라 차를 못 쓰게 되는 단계가 그 뒤에 있습니다. 미루다 보면 금액보다 이쪽이 더 곤란해집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 자체가 막힙니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를 쓰시는 분이라면 과태료보다 훨씬 큰 손해가 됩니다. 검사를 미루는 이유가 보통 시간이 없어서인데,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 차는 몇 년마다 받나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마다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첫 줄에 해당합니다. 2년마다입니다. 경차든 대형차든 비사업용 승용이면 같은 주기입니다. 승합이나 화물은 차령이 기준선이 됩니다. 4년을 넘기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 매년 받게 됩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5년을 넘기면 6개월마다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자주 본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신차를 막 뽑으신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확인한 자료들이 엇갈려서 여기에 단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신차라면 차를 살 때 받은 안내문이나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릅니다
이 글은 정기검사만 다룹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종합검사라는 것도 있고, 둘은 대상과 항목이 다릅니다.
어느 쪽 대상인지를 가르는 정확한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내 차가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검사 안내문이나 검사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기간을 놓쳤을 때 과태료가 붙고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다는 구조 자체는 미루면 안 되는 이유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 등록증을 차에 두고 다니신다면 지금 한 번 꺼내 보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재발급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되고 수수료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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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검사 안내 우편물이 오기도 하지만 이사나 주소 변경이 있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 안 왔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등록증 쪽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을 확인하셨다면 달력에 90일 전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 날부터가 검사 기간입니다. 만료일만 적어 두면 결국 임박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석 달, 뒤로 한 달이 열려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합격한 차의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세기 때문에 앞당겨 받아도 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90일 안에서는 어느 날에 받든 다음 만료일이 같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면 4만원입니다.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붙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입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이고, 승합·화물은 차령 4년,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을 기준으로 주기가 짧아집니다.
만료일은 어디서 보나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 우편물은 주소가 바뀌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등록증 쪽이 확실합니다.
이미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지만 30일 안에 끝내면 4만원에서 멈춥니다. 그대로 두면 사흘마다 2만원씩 올라가고, 끝내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명령 쪽으로 갑니다.
정리
- 만료일을 등록증에서 확인합니다
- 그 날짜에서 90일을 빼면 검사 기간이 열리는 날입니다
- 한가한 날을 골라 미리 받습니다
- 늦었다면 30일 안에는 끝내십시오 — 4만원에서 멈춥니다
- 오래 미룰수록 번호판 영치 쪽으로 갑니다
3번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만료 직전은 어디나 붐빕니다. 90일이 열려 있다는 걸 알면 굳이 그 줄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평일 오전처럼 한가한 시간을 고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을 아낍니다.
차와 관련해 통지를 못 받아 놓치는 일은 검사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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