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내 차가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는 차량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통지가 갔는지와 별개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통지는 우편이나 문자로 가고 신문 공고도 함께 합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는 어디서 하나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입니다.
넣을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 번호판에 적힌 그것
- 차대번호 — 차량 고유 번호
번호판 숫자만 알면 됩니다. 차대번호는 등록증이나 운전석 쪽 표시에서 확인합니다. 보통은 번호판 숫자로 충분해서 차대번호까지 찾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리콜 대상인지뿐 아니라 이미 조치를 받았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중고로 사신 차라면 이전 소유자가 처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었는데 조치를 안 받은 채 넘어온 차가 실제로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통지 방법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
우편이나 문자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주소나 번호가 바뀌었으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번호를 바꿨거나, 중고차로 명의가 넘어온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신문 공고까지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별 통지가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알릴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만, 차 주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채로 남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조회가 필요합니다.
제작사에게는 기한이 있습니다
리콜은 회사가 마음먹고 해주는 배려가 아닙니다. 기한과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 수립
안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 위반 | 제재 |
|---|---|
| 시정조치 미이행 |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
| 〃 | 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라 회사 규모가 클수록 액수가 커집니다. 형사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귀찮은데 안 가도 되나” 싶어지지만, 제작사가 이 정도 부담을 지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조건이 맞으면 드러나는 결함일 수 있습니다.
언제 조회해 볼 만한가
정기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확인할 만한 시점이 있습니다.
- 중고차를 사기 전이나 산 직후
- 이사하거나 연락처를 바꾼 뒤
- 뉴스에서 내 차종 리콜 소식을 봤을 때
- 차를 팔기 전
중고차 거래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전 소유자에게 통지가 갔고 처리하지 않은 채 넘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을 타게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는 쪽이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원부로는 리콜 이력이 안 나옵니다. 서류가 다릅니다.
차를 사고 나면 과태료 쪽도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이전 소유자 시기의 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했더니 대상이라면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대상으로 잡혔다는 건 제작사가 이미 시정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뜻입니다.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말하면 어떤 항목인지 그쪽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이야기가 빠릅니다. 리콜 항목이 여러 개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나온 것들이 쌓인 것인데, 한 번 방문으로 함께 처리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니 예약할 때 물어보십시오.
바쁘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과 직결된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어떤 결함인지 설명이 함께 나오니 그걸 먼저 읽어보시면 판단이 섭니다.
결함을 발견했다면
리콜 대상이 아닌데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 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가 운영합니다.
같은 결함이 여러 건 모이면 조사로 이어집니다. 개별 수리로 끝내지 않고 신고를 남기는 것이 다음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내 차만 그런 것인지 같은 차종 전체의 문제인지는 신고가 모여야 드러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리콜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됐을 때 제작사가 법에 따라 시정하는 절차입니다.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획을 세워야 하고, 안 하면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상수리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문제를 제작사가 자체 판단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법이 기한이나 제재를 정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에 안 나온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리콜로 잡혔다면 그건 회사가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리콜 대상이 아니라면 결함신고 쪽을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신고가 쌓여야 조사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조회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는데 주소나 번호가 바뀌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도 함께 합니다.
이미 수리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조회되나요?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는 방식이라 명의와 무관하게 그 차의 이력을 봅니다.
제작사가 리콜을 안 하면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야 하고, 안 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리콜 수리는 무료인가요?
법제처 안내 본문에 무상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결함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결함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입니다.
등록원부를 떼면 리콜 이력이 나오나요?
다른 서류입니다.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따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리콜은 안전기준 미달이나 안전운행 지장 결함에 대해 법에 따라 시정하는 절차이고,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체 판단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차량번호를 알리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빠릅니다.
확인 순서
- 번호판의 자동차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합니다
- 대상이면 조치를 받았는지 함께 봅니다
- 안 받았으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합니다
- 중고차라면 사기 전에 해보십시오
5번이 실질적으로 가장 값어치 있습니다. 산 뒤에 알면 이미 내 차입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번호만 있으면 되니, 계약 전에 한 번 넣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