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 온 물건이 세관에서 걸리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800달러만 알고 계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술과 담배, 향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핵심
-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술·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 초과분을 자진신고하면 30% 경감, 안 하면 40% 가산세입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
관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여행자 한 명이 들여오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구매 가격입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선물로 받아 온 것도 취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한 명당 800달러이니 가족이 함께 다녀오면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산 물건을 여럿의 몫으로 나눠 신고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실 나이 조건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품목들은 8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기본 면세범위를 다 썼어도 여기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 품목 | 별도 면세 범위 |
|---|---|
| 주류 | 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니코틴 함량 1% 미만) |
| 향수 | 100ml |
주류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입니다. 2리터를 안 넘겼어도 값이 400달러를 넘으면 면세가 아닙니다. 비싼 술 한 병이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는 필터담배 기준 200개비입니다. 한 보루가 200개비이니 한 보루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이고 니코틴 함량 1% 미만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기본 면세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조건이 세 개 더 붙습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면세가 아닙니다.
- 품목당 5kg 이내
- 총량 40kg 이내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금액이 800달러가 아니라 10만원입니다. 무게와 금액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만 맞춰도 부족합니다. 현지에서 건어물이나 견과류를 넉넉히 사 오시는 경우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검역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범위와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세금 기준만 다루니,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류와 담배에는 나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출생년도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를 따지지 않고 태어난 해로 봅니다.
자녀 이름으로 술이나 담배를 나눠 신고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족 여행에서 면세 한도를 인원수로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은 빼고 세셔야 합니다. 기본 800달러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자진신고하면 30% 깎아 줍니다

초과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먼저 신고하는 쪽입니다. 안내에 관세의 30%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지만 깎아 줍니다.
주의
자진신고는 세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내되 그 금액의 30%를 경감받는 구조입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신고하면 원래 세액의 70%를 내고, 안 걸리면 내지 않지만, 걸리면 140%를 냅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려고 폭을 넓게 벌려 둔 구조입니다.
안 하고 걸리면 40%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율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의 40%
-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
두 번째 줄이 무섭습니다. 한 번 걸린 기록이 남아 2년 안에 또 걸리면 가산세가 60%로 올라갑니다.
자진신고 30% 경감과 미신고 40% 가산세를 합쳐 보면 실질 차이가 세액의 70%포인트입니다. 물건값이 클수록 이 차이도 커집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따로 짚겠습니다. 이 글의 800달러는 입국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범위입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면세점에서 한도 안에서 샀다고 입국할 때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 현지 상점에서 산 물건도 이 800달러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어디서 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에 사서 들여오느냐가 기준입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 쪽은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 없어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두 제도가 별개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입국 기준인 800달러만 놓고 세시면 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종이 신고서 — 기내나 입국장에서 작성
- 모바일 신고 — 고지서 발급과 납부까지 모바일로 가능
모바일 쪽이 편합니다. 신고하고 세액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됩니다. 입국장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기내에서 종이 신고서를 받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보고 싶으시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를 쓰시면 됩니다.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사기 전에 확인하면 살지 말지 판단이 쉬워지고, 신고할 금액도 미리 가늠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기본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술과 담배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면세됩니다.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는 100ml입니다.
술은 2병까지만 되나요?
용량 기준으로 전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 몫으로 술을 나눌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은 출생년도 기준으로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이고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품목과 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순서
- 1800달러를 셉니다술·담배·향수는 빼고 계산합니다
- 2술은 2L와 400달러를 함께 봅니다
- 3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입니다
- 4농축수산물은 무게와 10만원 기준을 봅니다
- 5넘을 것 같으면 예상 세액을 조회합니다
- 6넘었으면 자진신고합니다30% 경감
1번이 가장 실수가 잦습니다. 술값을 800달러에 넣어 계산하다 한도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별도 면세 품목은 따로 세시면 됩니다.
출국 전에 챙길 것은 세금 기준만이 아닙니다. 입국 서류가 따로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통신 요금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