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고, 넘겨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구간입니다
-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 요율표
법제처 안내 기준입니다. 주택을 사고팔거나 교환할 때 적용되는 표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붙어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 |
| 9억~12억 미만 | 0.5% | — |
| 12억~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요율이 금액을 따라 단순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억에서 9억 사이가 0.4% 로 가장 낮고, 9억을 넘으면 0.5%로 올라가며, 15억 이상이면 0.7%까지 갑니다. 거래가 가장 많은 구간에 가장 낮은 요율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낮은 금액대 두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붙어서,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임대차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는 위의 표를 쓰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 |
| 6억~12억 미만 | 0.4% | — |
| 12억~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전반적으로 매매보다 낮습니다. 구간을 나누는 금액도 다릅니다. 매매는 2억과 9억에서 갈리지만 임대차는 1억과 6억에서 갈립니다. 1억에서 6억 사이가 0.3% 인데, 전세 계약 상당수가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한도액도 매매와 달라서 5천만원 미만은 20만원, 5천만~1억 미만은 30만원입니다. 두 표를 섞어 보면 계산이 어긋나니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정하고 표를 고르십시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매매 3억원 — 2억~9억 구간이라 0.4%. 3억 × 0.4% = 120만원
- 매매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이라 0.6%. 4천만 × 0.6% = 24만원
- 임대차 보증금 2억원 — 1억~6억 구간이라 0.3%. 2억 × 0.3% = 60만원
- 임대차 보증금 8천만원 — 5천만~1억 구간이라 0.4%. 8천만 × 0.4% = 32만원
마지막 경우를 보십시오. 계산값은 32만원인데 이 구간의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한은 30만원이 됩니다.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가 이깁니다. 반대로 매매 4천만원은 계산값 24만원이 한도 25만원 안쪽이라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요율이 구간마다 달라지다 보니 경계 근처에서 눈에 띄는 일이 생깁니다. 매매 8억 9천만원은 0.4% 구간이라 356만원인데, 9억원이 되면 0.5% 구간으로 넘어가 450만원이 됩니다. 거래금액은 1천만원 차이인데 중개보수는 94만원이 벌어집니다. 12억과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니, 경계에 걸친 금액으로 거래하신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한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넘을 수 없는 선이지, 반드시 내야 하는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법제처 안내도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한 안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는 상한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상한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최소한 그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계약 전에 요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율표를 근거로 이야기하면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근거를 챙기실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차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 요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것은 그 범위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표가 올라와 있으니, 계약 전에 거래하시는 지역 기준으로 한 번 열어 보시고 화면을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주택이 아니면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요율표는 주택에만 씁니다. 다른 물건은 별도 기준입니다.
-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5%
- 그 밖의 중개대상물 —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
오피스텔 조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면적과 설비를 둘 다 만족해야 0.5%가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0.9% 쪽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오피스텔 건물이라도 호실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 계약 전에 전용면적과 설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5%와 0.9%는 거의 두 배 차이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실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비용
-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비용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하고 받는 것이지, 이름을 붙여 더 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영수증 없이 확인 비용이라며 청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엇에 쓴 돈인지, 증빙은 있는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초과해 받으면 형사 처벌입니다
이 부분이 무겁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자격정지와 폐업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이고,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수 항목을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금액과 요율을 대조하면 계산이 맞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곱셈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고, 휴대폰 계산기로 삼십 초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구간입니다.
한도액이 무엇인가요?
낮은 금액대에 붙는 상한입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5천만~2억 미만은 80만원이고, 임대차는 각각 2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나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0.5%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밖의 중개대상물로 보아 0.9% 이내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말고 더 낼 것이 있나요?
권리관계 확인비용과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수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자격정지와 폐업처분도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임대차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것은 그 범위이므로, 국토교통부 요율표에서 거래하시는 지역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 물건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밖인지 가립니다
-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표가 갈립니다
-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봅니다
- 낮은 금액대면 한도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 요율표에서 지역 기준을 봅니다
- 계약서의 중개보수 항목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6번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단순 계산이라 몇 초면 끝납니다. 계약 자리에서 처음 보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미리 계산해 온 값과 맞춰 보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 오가는 계약은 숫자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을 마치셨다면 이사와 전입 쪽으로 순서가 이어집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