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받는 곳 4가지|대항력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에서 받고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에서 받고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상한요율을 정합니다.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구간이고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세대분리는 전입신고에서 전입구분을 무엇으로 고르느냐로 갈립니다. 정부24는 세대구성 후 정정신고와 세대합가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인증서와 세대주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계약 명의·전입신고·본인 지출 네 가지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탈락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