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를 하러 들어갔다가 범칙금이 같이 떠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다른 것입니다. 벌점도 납부기한도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납부기한이 60일입니다
- 범칙금은 벌점이 붙고 기한이 10일입니다
-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에서 합니다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가 조회 창구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셋입니다.
- 미납 과태료·범칙금
- 운전면허 벌점
- 단속 내역
벌점을 같은 자리에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뒤에 나올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과태료만 보고 나오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들어가는 문턱은 낮습니다. 다만 어떤 인증 수단을 받는지는 사이트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
| 성격 | 형벌이 아닌 금전벌 |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금전 |
| 벌점 | 없음 | 있음 |
| 납부기한 | 60일 | 10일 |
| 적발 | 무인 단속 등 | 현장 단속 |
과태료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
형벌이 아니라서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벌점은 쌓이면 면허를 묶는 것이라, 금액과 달리 한 번에 털어낼 수 없습니다. 부과 대상도 다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부과됩니다.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차 주인에게 갑니다. 가족이 몰다 찍혔거나 회사 차라면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 현장에서 통고하는 것이라 이런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같은 위반인데 선택지가 둘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 단속에 찍혔을 때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안내되는 식입니다.
고지서에 둘이 함께 안내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더 쌉니다. 그런데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로 갑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조금 더 나가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거나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면허가 묶이면 손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파인에서 벌점을 함께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벌점이 얼마인지 보고 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둘 다 불어납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3%가 먼저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천분의 12가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계속 두면 체납처분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했다가 몇 년 뒤에 크게 불어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10일이 지나면 20일 안에 1.2배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
벌점 40점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벌점만 크게 붙는 구조입니다. 금액을 피하려다 면허에 직접 타격이 오는 셈입니다. 내는 것보다 안 내는 쪽이 훨씬 비싸집니다.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
범칙금 쪽에 명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같은 범칙행위로 또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동일한 범칙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날 다른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조회할 때 확인할 것
이파인에 들어가시면 볼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미납 내역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 각각의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현재 벌점이 몇 점인지
- 선택지가 둘이라면 벌점을 감수할지
3번을 먼저 보셔야 4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여유 있으면 싼 쪽, 이미 쌓여 있으면 벌점 없는 쪽입니다. 벌점은 일정 점수가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지므로, 지금 몇 점인지 모르고 고르는 것은 눈을 감고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은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경찰청 쪽에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주정차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발부한 기관 이름을 먼저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자동차 관련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하실 계획이라면 면허 쪽도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이사를 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고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받지 못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산금은 기한을 넘긴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무인 단속 구간을 자주 지나신다면 그렇습니다. 차를 새로 사셨거나 명의를 바꾸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전 소유자 시기의 건이 남아 있는지, 내 명의로 넘어온 뒤의 건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벌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범칙금이 금액은 대개 싸지만 벌점이 붙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에도 벌점이 붙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벌이라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며칠인가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범칙금은 1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태료는 3% 가산금에 이후 1개월마다 1천분의 12가 추가됩니다. 범칙금은 20일 안에 1.2배를 내야 합니다.
범칙금을 계속 안 내면요?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범칙금과 벌점, 단속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사나 명의 변경 뒤에는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정차 위반도 여기서 보이나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 이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냈는데 또 처벌받나요?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한합니다.
정리하면
- 조회는 이파인 한 곳에서 됩니다
- 과태료는 벌점 없음 · 60일입니다
- 범칙금은 벌점 있음 · 10일입니다
- 선택지가 둘이면 현재 벌점을 보고 정하십시오
- 미루면 가산금이든 벌점이든 불어납니다
금액만 보고 싼 쪽을 고르면 벌점이 따라옵니다. 그 벌점이 나중에 면허를 묶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벌점을 함께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조회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무인 단속은 찍힌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미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기한을 넘기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