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자동결제 금액이 슬그머니 오르거나 무료체험이 유료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데, 사업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둘 있습니다.
동의와 고지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핵심
- 요금을 올리거나 유료로 바꾸려면 3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결제 7일 전까지 따로 알려야 합니다
- 안 지키면 영업정지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독 자동결제 — 올릴 때는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정책브리핑 문장이 이렇습니다.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
동의입니다.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네”라고 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상황이 둘입니다.
- 정기결제 대금이 인상되는 경우
-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무료체험을 걸어두고 조용히 결제로 넘기는 방식이 여기 걸립니다.
반대로 여기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정해 둔 금액 그대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증액이 아닙니다. 요금제를 소비자가 직접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상황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볼 때 확인할 것은 “얼마가 빠져나갔나”가 아니라 “지난달과 달라졌나”입니다. 달라졌다면 그 변경에 내가 동의한 적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
동의를 받을 때 함께 알려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알려야 할 것 |
|---|
| 변동 전후의 가격 |
| 동의 취소·해지를 위한 조건 및 방법 |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올린다는 사실만 알리고 어떻게 끊는지를 감추면 안 됩니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두는 방식이 이 조항과 부딪힙니다.
가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이 조정됩니다” 한 줄로 끝나면 부족합니다. 변동 전 가격과 변동 후 가격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가는지를 모르면 동의할지 말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메일이나 문자를 다시 꺼내 볼 때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었다면 그 자체가 말할 거리가 됩니다.
결제 7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
동의와 별개로 고지 의무가 또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앱 안에만 띄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책브리핑은 처음 고지한 뒤 결제일 전날까지 다시 알릴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정리하면 시간 축이 이렇습니다.
- 30일 이내 — 올리기 전에 동의를 받는다
- 7일 전 — 결제 전에 다시 알린다
둘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동의는 요금을 올리기 위한 조건이고, 고지는 결제가 실제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알리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7일 전 고지를 안 했으면 그건 그것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안 지키면 사업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 구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영업정지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과태료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함께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정기결제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의무가 이 정도로 무겁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소비자가 다툴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지를 못 받았다면
요금이 오른 걸 나중에 알았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록을 찾습니다. 문자함·메일함·스팸함을 보시면 됩니다. 30일 이내 동의 요청과 7일 전 고지가 실제로 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팸함에 들어가 있었다면 보낸 것은 맞습니다.
둘째, 문서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화 말고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증액 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셋째, 안 되면 기관으로 갑니다. 온라인 구매 환불과 같은 경로를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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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환불해지해도 남은 기간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끊으면 남은 날이 날아가나”입니다.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동결제만 멈추고 결제한 기간 끝까지 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중단하고 남은 기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앞쪽이 더 흔합니다.
서비스별 환불 규칙은 약관마다 달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지와 환불은 다른 절차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지 버튼을 눌렀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절차가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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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보상 신청끊는 창구가 서비스 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지하려고 서비스 홈페이지를 뒤졌는데 메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한 경로가 달라서입니다. 휴대폰 앱에서 가입했다면 결제가 앱 스토어를 거쳐 나갑니다. 이 경우 서비스 안에서 계정을 지워도 결제는 스토어 쪽에 남아 있어 계속 빠져나갑니다. 스토어의 구독 목록에서 따로 끊어야 합니다. 반대로 웹사이트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했다면 그 사이트에서 끊는 것이 맞습니다.
통신사 요금에 합산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통신사 청구서에 함께 찍히기 때문에 구독 결제라는 인식 자체가 잘 안 생깁니다. 명세서에서 콘텐츠 이용료 항목을 따로 보셔야 확인됩니다. 끊을 곳을 못 찾으면 카드사에 연락해 그 가맹점 자동결제를 막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이건 마지막 수단입니다. 결제만 막히고 계약은 남아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절차를 밟고, 그 뒤에도 빠져나갈 때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가입 경로별로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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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 4가지 경로자주 묻는 질문
요금이 올랐는데 알림을 못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증액 전 3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고지해야 합니다. 문자함·메일함·스팸함을 먼저 확인하고, 온 적이 없다면 그 점을 문서로 남겨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앱 공지로만 알린 것도 고지인가요?
법제처 안내는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듭니다. 개별 연락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무료체험이 유료로 넘어간 것도 해당되나요?
됩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동의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14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식 자료는 동의가 30일 이내, 고지가 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입니다. 14일이라는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1차 3개월·2차 6개월·3차 12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500만원 대상입니다.
해지하면 남은 기간은 못 쓰나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자동결제만 멈추고 결제한 기간까지 쓰는 방식이 더 흔합니다.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했는데 환불은 안 되나요?
해지와 환불은 다른 절차입니다. 해지 버튼을 눌렀다고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해지할 메뉴를 못 찾겠습니다.
앱에서 가입했다면 앱 스토어의 구독 목록에서 끊어야 합니다. 서비스 안에서 계정만 지우면 결제는 그대로 나갑니다.
카드사에 막아달라고 하면 되나요?
결제는 막히지만 계약은 남아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를 먼저 밟는 쪽이 안전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금액 그대로 나가는 것도 해당되나요?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아니라면 이 규정이 겨냥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달과 금액이 달라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확인 순서
- 결제 내역에서 언제부터 금액이 바뀌었는지 찾습니다
- 그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내 동의 요청이 왔는지 봅니다
- 7일 전 고지가 왔는지 봅니다 — 문자·메일·우편
- 없다면 문서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해지할 거라면 남은 기간 처리 방식을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결제 자체가 안 되거나 중복으로 빠져나간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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