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걱정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절기가 9월 30일에 끝납니다. 동절기에 몰아 쓰실 계획이라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핵심
- 4인 이상 세대는 2026년 총 701,300원 입니다
-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대상별 차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도 기준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주의
이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안내에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4인 세대 70만원을 한 해 동안 쓰는 구조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를 받아서 다른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액 뒤에 붙은 괄호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이것은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이고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준 두 가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조건이 두 겹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수급자인데 세대에 위 특성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특성은 있는데 수급자가 아니면 역시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해당하면 됩니다. 손자가 영유아이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창구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도 안내되지만, 공단 안내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적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원 수 변경에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반영할 수 있는데, 감소는 6월 26일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늘어난 쪽은 늦게라도 반영되고 줄어든 쪽은 이미 마감됐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 구분 | 사용 기간 |
|---|---|
| 하절기 | 2026. 7. 1. ~ 9. 30.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6. 10. 1. ~ 2027. 5. 31.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 10. 3. ~ 2027. 5. 31. |
가상카드와 실물카드의 동절기 시작일이 다릅니다. 요금에서 차감되는 가상카드는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실물카드는 10월 3일입니다. 이틀 차이지만 10월 초에 등유를 사러 가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안내에 “사용기간 내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받은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는 쓰고 있다는 감각이 없어서 잔액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 1복지로 잔액조회로 들어갑니다
- 2복지로 로그인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 3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잔액을 봅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다른 경로입니다. 누리집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챗봇 또는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잔액만 보려면 복지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보려면 챗봇이나 전화입니다.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절기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알면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잡히고, 미차감 신청을 할지 판단하는 근거도 됩니다.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금액 자체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기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하절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여름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간 만큼 겨울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겨울 난방비가 더 부담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미차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하절기가 9월 30일에 끝나니 이 결정은 이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이미 차감된 금액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지원
동절기에는 다른 연료비 지원과 겹칠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쓴 뒤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중지사유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난방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연탄을 쓰신다면 연탄쿠폰 쪽이 맞을 수 있고, 전기나 도시가스라면 바우처가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도 총액으로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인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등본상 세대원 중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직접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돈 때문에 다른 급여가 줄지 않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탄쿠폰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겹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 1두 기준을 함께 봅니다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
- 2등본상 세대원을 하나씩 확인합니다본인만 보면 놓칩니다
- 3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 49월 안에 미차감 여부를 결정합니다하절기가 9월 30일에 끝납니다
- 5연탄쿠폰 등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6애매하면 1600-3190 으로 물어봅니다
4번이 지금 가장 급합니다. 겨울 난방비에 쓰실 생각이라면 이달 안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난방과 관리 비용은 고지서에서 함께 잡히니 항목 구분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수급자라면 통신요금 쪽에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