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2년마다입니다|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찾다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문에 교육 신청 화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과 그 뒤 2년마다가 따로 걸려 있고, 아예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

  1.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한 번, 그 뒤 2년마다 입니다
  2. 강습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선임되면 수료일을 교육일로 봅니다
  3.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방안전24 에서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는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kfsi.or.kr 로 들어가면 화면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 대국민 홍보 — 화재안전진단, 각종 서식, 취업정보
  • 소방안전 24 — 교육(강습·실무·사이버교육), 시험접수 및 수첩발급, 회원서비스 신청

교육을 신청하려면 오른쪽 소방안전 24 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소는 safe.kfsi.or.kr 입니다. 검색으로 홈페이지만 찾아 들어가면 신청 버튼이 안 보여서 사이트가 잘못된 줄 알게 되는데, 한 번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소방안전24 안에는 교육신청 메뉴가 네 개 있습니다. 강습교육, 실무교육, 다중이용업교육, 의용소방대교육입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기 위해 기본 지식과 법규를 배우는 입문 교육”이고, 실무교육은 “현장에서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실습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따는 것이 강습교육, 선임된 뒤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실무교육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 선임 6개월, 이후 2년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원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6개월선임 후 첫 교육 기한
2년그 이후 주기
1년강습교육 면제 기준
14일선임신고 기한

“2년마다”의 기준점이 선임일이 아니라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선임 후 5개월째에 교육을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일이 되고,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까지 다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선임일로 계산하면 한 달씩 틀어집니다.

강습교육 받고 1년 안에 선임되면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입니다. 이 문장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선임 시점과 강습교육 수료 시점으로 가리는 순서를 정리한 도식
강습교육 수료 1년 이내 선임이면 그 수료일이 교육일이 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자격을 따고 곧바로 선임된 경우입니다. 강습교육을 막 수료했는데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또 받으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경우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수료일이 기준일이 되어 거기서 2년을 셉니다.

주의

면제 기준은 1년이고, 첫 교육 기한은 6개월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강습교육 수료 후 1년이 지나 선임됐다면 면제가 아니고,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는 수료증입니다. 시행규칙 제32조는 소방청장이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수료자명부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았는지 여부가 따로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52조 제3항입니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정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50만원으로 적어 둔 글이 많은데, 그 숫자는 2018년 소방청 발표에서 나온 것이고 그때는 지금과 다른 법이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화재예방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00만원은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9의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소방서에서 알려 줍니다.

같은 조에 붙어 있는 다른 과태료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실무교육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상한
실무교육 미이수100만원 이하
기간 내 선임신고 미이행·성명 미게시200만원 이하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300만원 이하

선임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교육과 별개로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와 게시가 한 문장에 묶여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게시를 안 하면 같은 조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선임된 본인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즉 건물 쪽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으로 되는 부분

법이 교육 방식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4조 제2항입니다.

  • 집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 두 가지를 혼용한 교육

원격교육의 방식은 시행규칙 제33조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감염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교육이나 혼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바꿔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몇 시간까지 원격으로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가 교육 과목·시간·운영방법을 별표 6으로 넘겨 두었는데 그 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소방안전24의 실무교육 신청 화면에서 과정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조자는 3개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같은 구조인데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본은 6개월이지만 특정 지정 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입니다. 그 사유는 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에 있습니다. 3개월이면 기한이 절반이니 어느 근거로 지정됐는지 선임 통보서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이후 주기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같습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이 기준일이고 2년마다입니다. 1년 이내 선임 시 수료일을 교육일로 본다는 단서도 보조자에게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1. 1내가 선임된 날을 확인합니다
  2. 2그 전 1년 안에 강습교육 수료가 있는지 봅니다있으면 수료일이 기준일
  3. 3없으면 선임일부터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4. 4받은 날을 기준일로 적어 둡니다여기서 2년을 셉니다
  5. 5소방안전24(safe.kfsi.or.kr)에서 과정을 신청합니다
  6. 6수료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방안전24(safe.kfsi.or.kr)의 교육신청 메뉴입니다. 고객센터는 1899-4819, 평일 08:00~18:00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규칙 제31조가 별표 6으로 넘기고 있고, 그 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과정별로 보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비용이 있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안전24 신청 화면이 로그인 뒤여서 수수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예방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시행령 별표 9로 정하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어떻게 다른가요?

강습교육은 자격을 얻기 위한 입문 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선임된 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2년은 선임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혼용교육 세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평상시에 원격으로 대체되는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신고는 누가 하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성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는지 소방서가 아나요?

소방청장이 매월 15일까지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붙었는지 확인하는 순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구조로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비 지원을 알아보신다면 이쪽도 함께 보십시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