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면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벌던 사람은 많이 받는 줄 알게 됩니다. 퇴직 전 월급에 0.6을 곱해 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알고 계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하루 68,100원 입니다
-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법제처 안내가 정리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2근로 의사와 능력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3이직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재취업 노력적극적으로 할 것
- 5근로일 수신청일 직전 기간의 근로일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1번의 180일은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센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무급 휴직이 있었는지에 따라 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며칠이 모자라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개월을 최장 3년까지 늘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금액은 기초일액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비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산정됐느냐에 따라 60%가 되기도 하고 80%가 되기도 합니다.
| 기초일액 산정 방식 | 곱하는 비율 |
|---|---|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상한에 따른 경우 | 100분의 60 |
| 최저기초일액에 따른 경우 | 100분의 80 |
그리고 위아래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3500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 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면 10,320 × 8 = 82,560원이고, 여기에 80%를 곱하면 66,048원이 됩니다. 안내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아 계산한 값입니다.
주의
상한 68,100원과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도 달라지지만, 8시간 근무였다면 얼마를 벌었든 이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바꿔 말하면 월급이 400만원이었든 250만원이었든 받는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만 보고 기대치를 잡으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급여가 높았던 분일수록 실제 금액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전부 상한에 걸리고, 60%를 곱한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남는 구간이 아주 좁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상한이나 하한 둘 중 하나에 닿게 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퇴사 시점이 입사 1년 언저리라면 며칠 차이로 30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한 칸씩 밀려 있는 구조입니다. 50세 이상의 1~3년이 50세 미만의 3~5년과 같은 180일입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한 달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하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그날부터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 원문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7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바로 신고해도 첫 주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일주일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면 그만큼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입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배임·횡령·무단결근처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둔 경우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쪽은 원칙적으로 이 칸에 들어갑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는 임금체불, 차별대우, 통근곤란, 정년 도달 같은 사유를 예외로 언급합니다. 전체 목록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옮기지 않겠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고, 같은 자발적 퇴사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와 본인 상황이 같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신청일 직전 근로일 수 요건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180일은 근무 기간인가요?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달력상 6개월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로 정해지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48원입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받나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그 위로는 모두 같은 금액이 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피보험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하면 바로 나오나요?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통근곤란 같은 사유가 예외로 언급되어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기 전에
- 1180일을 셉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 2이직 사유를 봅니다제한 사유에 걸리는지
- 3일수를 확인합니다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47일을 뺍니다대기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 5금액은 좁은 구간입니다기대치를 여기에 맞춥니다
5번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60%라는 숫자만 보고 계산했다가 실제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 68,100원에 받을 일수를 곱해 보시면 실제 규모가 나옵니다.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연휴나 휴일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수당 계산도 한 번 보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