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6구간|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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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상한요율을 정합니다.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구간이고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